주거 안정의 종착지는 내 집 마련이겠지만 경제력이 약한 청년 세대들에게 값비싼 주택이란 그림의 떡이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기준이 80%로 확대됐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50%나 인하됐다 한들 많이 저금해 봐야 한 달에 100만 원인 청년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 가격을 부담하기란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전세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후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수억 원을 호가하다 보니 이러나저러나 부담되는 건 매한가지인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LH 청년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소개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청년 복지 사업은 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LH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만 39세 이하만 되어도 기준을 충족할수 있습니다. - 혼인 여부 및 주택 : 미혼인 무주택자 - 자산 : 2억8800만원 이하일것(22년 기준)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 소득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나. 주택규모 :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
다.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라. 최대거주기간
마.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바. 신청절차
*신청 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자격 충족 여부 확인
2.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
3.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
4. 필요 서류 제출
5. 임대차 계약 체결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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