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대체 복무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복무 후 이제는 일반 국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45세까지는 전시동원자원으로 분류되어 전시 출동을 해야 한다여기서 잠깐 궁금한 생각이 든다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거부를 하는것인데 종교에서 병역거부하는 요인이 살생인가? 종교적 교리에 의해 살생을 할수 없는 종교인이라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군 입대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것인지 일단 묻고 싶다아래 내용들도 위 질의와 일맥상통한다 군입대를 하면 사람죽이는 법을 가르치는가? 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을.. 2018. 6.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