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집단소송
드디어 시작되었다
BMW 화재사건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말이다
주행중 화재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없이 유야무야 시간을 보냈던 BMW 측이 얼마전 리콜을 단행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BMW의 520d 차량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30일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지난 26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모델에 대한 리콜 규모 및 대상을 공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0~2016년까지 생산된 520d와 320d로 대상차종은 1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콜이 결정되면 문제가 된 밸브와 쿨러는 7세대 모델에 들어간 신형으로 교체된다. BMW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 모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콜 발표 뒤에도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차주 4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차주들은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MW 520d 차량은 올해에만 10대가 넘게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붙어 차량을 전부 태우는 등 기계 결함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중형차 국내 베스트셀러인 520d 모델에 집중돼 논란을 빚었다. 사고원인은 배기가스순환장치 결함으로 추정된다. 디젤차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서 배출가스 온도를 낮추는 밸브와 쿨러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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