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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연말정산 201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by 무샘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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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꼭 타야 하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다들 놓치시면 된다? 안된다? 네! 꼭 타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추가 소득 공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 6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부터 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어떻게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요!
어디서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요



연말정산이란?




우리는 연말정산이 뭔지는 다 알고 있지만 한번더 확이차원에서,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다 아시는거죠?^^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일) 오픈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거죠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는 끝내셔야 해요

또한 위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나 2022년 한해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분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해주시면 회사에서 일괄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1월 15일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미조회 자료를 챙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챙겨주지 않는 미조회 자료가 있습니다

최대 환급을 위해서라면 미조회자료까지도 놓치면 될까요? 안될까요? 절대 안되겠죠!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한 자녀의 자료
 2)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3)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4)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7)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8) 난임치료비
 9)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10)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목록입니다
 다들 확인하셔서 직접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2-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하는 회사라면 공동인증서 등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2-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인증서 등 홈텍스에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 클릭



3. 귀속 연도와 근무한 월을 선택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각의 분류를 클릭하면 금액을 직접 확인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인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가능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화면 좌측 Step.01 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각각의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클릭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 확인 - 세액계산

- 총 급여와 기부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

-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확인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





-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 확인 후,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돌려받는 금액이며, 플러스(+) 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해요(추가 납부는 절대 nono)






13월의 월급 모두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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