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곧 있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1월달에 시행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계획된 기간까지 기다렸던 분들도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수 없게 되었었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1차가 마무리 되고 어느듯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신청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고 공단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지원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조건, 기간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업력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90을 이상이 되어야 하는점 꼭 알고 계세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 저신용자만 가능합니다(아마도 고신용자는 따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여애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운영하신다면 1명의 신용평점을 반영합니다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면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이어야 해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인과세자. 개인면세자, 영리법인의 본점만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와 외국법인, 영리법인의 지점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대출 2차, 이번에는 대출제한 대상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일것 같아요
-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는 대출이 신청가능해요)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경우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해제된 경우는 3개월 이내인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연도가 바뀌어도 불가
-한계기업 : 전년대비 50%이상 감소, 자기자본잠식기업, 최근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업력7년이하 적용안함)
2.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융자조건
대출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 기업당 3천만원 이내이며, 신용평점구간별로 차등화 합니다
대출 신청일의 NCB 개인평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래표는 참고만 하세요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횟수 제한 -> 연 1회만 지원 가능 |
★ 전액 또는 일부 중도 상환가능(수수료 없음)
3.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접수기간
신청 및 접수는 서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3회차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홀짝제가 아닌 선착순으로 진행하니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세요
4.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신청방법과 약정
4-1 온라인 신청 : 누리집에서 신청(https//ols.sbiz.or.kr/)
4-2 심사절차 : 대출제한 사우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처리(법인의 경우 책임경경심사 별도 실시)
4-3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진행가능(개인은 전자약정, 법인은 대면약정)
어려운 시기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경영에 보탬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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