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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

북한 석탄 밀거래

by 무샘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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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밀거래


'북한 석탄 밀거래' 추가 정황 드러나…쏟아지는 비난 

"세계적 고립도 시간문제"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밀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정부 측은 "북한 석탄을 선적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배가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항을 밝히고자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밀거래로 북한 석탄 만오천 톤 가량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 국내에 유통된 북한 석탄은 총 2만 톤을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북한 석탄 밀거래 정황이 밝혀지자 일부 대중은 밀거래로 인해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북한 석탄 밀거래로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을 통해 작성자는 "최근 북한 석탄 밀거래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주의보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석탄 밀거래로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 세계적 고립도 시간문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반입된 석탄은 1만5000t 규모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9000t를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렸다. 

러시아 불법 환적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관세청은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솔까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정부 부처가 몰랐다면 그건 병신이고 직무유기이며 일을 안한다는것이다

개미한마리 들어 오는것도 다 관리 감독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석탄이 들어 오는데 관세청이 몰랐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석탄이라고 위조 되어 왔는지 등 수입관련 서류 전부 공개하는것이 현재 문제가 정부의 문제인지 그냥 관세청 독단인지 밝힐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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