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지원대상
업력 90일, 저신용, 소상공인 |
- 업력 90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회사 설립일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 대출신처일 기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개인과세 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댕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 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다.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 8000억원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금리 및 기간 : 연 2.0% 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라. 신청 및 접수기간 :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2023. 3월 6일 부터
마. 신청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신청하기
내 신용점수 조회 바로가기 클릭
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제한 대상
채무자가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사.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신청 순서
아.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신청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들입니다. 참고하셔서 그 외것들은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 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가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소상공인 인지 꼭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경우가 많은것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신청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용도가 높거나, 위에 알려드린 제한대상에 포함된다면 괜한 시간낭비일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신용의 경우는 차후 따로 정책자금이 준비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저신용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고신용자들도 많이 힘들고 도래하는 대출원금에 허덕이고 있는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땜질식의 지원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이 글을 보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는 모든 소상공인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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