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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난방비 지원, 알고도 못받으면 억울하겠죠?

by 무샘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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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정부 난방비 지원 사업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하는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추가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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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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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방법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24' 서비스에서 가스, 전기, 난방비 등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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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연료비, 전기요금, 전기요금 복지, 에너지복지요금 지급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접속하셔서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 후 나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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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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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일 경우

- 생계급여 3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의료급여 40%이하, 교육급여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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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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