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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정말쉬워요

by 무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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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다들 아시죠?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고 또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겠죠?

천천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따라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이 아닐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미지의 왼쪽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세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 금융,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정보가 아닌 부모님의 정보! 즉, 신고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귀속연도를 22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주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알 수 있는데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pdf 파일이 생성되고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은 모두 끝이 난다.



이제 해당 pdf 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근로자가 할 일은 모두 끝이 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하는것 중에  22년에 중도 입사한 분들이라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도 한번 알아볼까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주요 세액공제 항목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음.



*월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나 월세 공제는 올해부터 혜택이 확대됐으니 참고하시면 좋다.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사실 의료비 공제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사용하는 안경, 콘택트렌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전부 발급받아서 제출하였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는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게 되었네요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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