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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

2019 최저임금 상승

by 무샘 201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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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상승



오늘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1일 부터는 최저 시급 8350원이 되었습니다.

8,350원

이정도 시급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원은 이미 넘어서 현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은 달성한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중에 주휴수당 받지 않는 분들이 없을테니까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현재 일본만?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위 이미지 처럼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상승으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하락하여 전체적인 국민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역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책방향은 사회주의의 '다 같이 잘살자'란 목적으로 나아가는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빈익부가 발생할수 밖에 없으며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등을 더 걷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이건 다 같이 못살자 쪽으로 흘러가는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 6% 떨어졌지만 그래도 가파르게 상승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위 그래프와같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되어 왔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적다는것은 누구나 알수 있지만 당장 시장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것입니다.

시장에 반영이되면서 자연스레 물가도 상승될텐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이 물가 상승을 받아 들일 준비가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 높은 호주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에 비용이 붙습니다.

세금까지 따로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식의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당장에 불매운동으로 번질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상승에 대한것을 인정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정책을 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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