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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

주휴수당은 안주면 안되나?

by 무샘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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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 안되나?


주휴수당은 줘야만하나요?
주휴수당을 주는 기준으로 몇가지를 만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한다
현행법상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주15시간 근로를 하면 하루 임금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주휴수당은 1953년? 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주휴수당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터키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주휴수당이 왜 생긴지 정부도 몰라!

원론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주휴수당이란것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도 주휴수당은 폐지되고 사용하지 않고있다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현재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키라고 강요할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해줄것이 없다

경제가 발전하고 상황에 따라 법 또한 변하고 불필요한것은 폐지하고 보완발전 시켜야 하는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였는지 지금껏 누구하나도 손대려고한 정부가 없었다

아마도 현정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휴수당 폐지는 안할것이다

또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휴수당에 대한 시각차이가 워낙에 커서 이러한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 같다


그럼 주휴수당 안주면 안되나?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는 법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 알바 들에게 주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꼭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장에서는 알바들을 주 14시간으로 끊어서 많이들 이용한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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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잠시 언급하였지만 근무자에 따라 주휴수당 인정 여부를 달리 하는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상식적으로 일당 파출을 불러 하루11시간을 근무시키고 다음날 또 하루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고, 또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것이 말이되나?

또한 아르바이트도 한달 안채우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

하루 8시간 근무 2일 일하고 하루쉬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알바가 그만둔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에대해서는 국가의 개입보다는 사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권한은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노동부에 끌려가듯하는 사업주들도 상당히 많다는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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